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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할 때 자주하는 질문 FAQ (신규신청자)

볼딱지공주♡ 2022. 3. 6. 23:53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

1. 지원대상은?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ㅇ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ㅇ 다만,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ㅇ 또한,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2.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21.10~11월에 지원 제외 직종 중 하나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현재 ‘지원 제외 직종’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21.10~11월 기간 중에 ‘지원 제외 직종*’에서 종사한 경우에는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3-1. ’21.10~11월 기간 중에 지원 제외 직종 중 하나와 지원이 가능한 직종 모두 종사하였는데,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21.10~11월 기간 중에 직종 변경 등을 통해 지원 제외 직종 중 하나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직종에 모두 종사한 경우
* (예시) ‘21.10월까지는 퀵서비스기사에 종사하였으나, ’21.11월에는 대리기사운전으로 종사한 경우 등
ㅇ 지원 제외 직종을 제외한 직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소득감소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지원 직종 뿐 아니라 지원 제외 직종을 통해 얻은 소득자료도 모두 제출해야함
* 미제출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음을 유의

4.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ㅇ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한 지원도 가능
□ 다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또한, 5차 지원금 수급시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의 지원요건, 지급수준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
* 5차 지원금 수급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차 지원금을 반납 절차 필요

5.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➊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➋특고·프리랜서(지원 제외 직종 제외)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6.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ㅇ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ㅇ 만약 ➊특고·프리랜서(지원 직종에 한정)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➋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
* 이때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

7.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임대 사업자인 경우)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지원 직종에 한정)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8.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자격요건: ’21.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 소득: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10.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한편, 기존 사업에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되어 환수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5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ㅇ 다만, 5차 지원금은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됨

11.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2. 지원내용은?

□ 최대 100만원 지원(월 50만원씩 2개월 <‘21.12월~’22.1월> 소득 감소분 보전)
< 지원요건 관련 >

13. 지원요건은?

□ 지원 대상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➋ (소득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 ’22.1,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고문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13-1. ’21.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21.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해당기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14.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1.11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1.12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1.11월 소득이 아닌 ‘21.12월 소득으로 인정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15.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

□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1년 10~11월의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 제출해야 함
ㅇ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16.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ㅇ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①’21.10월 소득, ②’21.11월 소득, ③’19년 월평균 소득, ④’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16-1. ’21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 ’21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ㅇ ①’21.10월 소득 또는 ②’21.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17. 비교대상 소득 중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 `19년 또는 `20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ㅇ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으로,
-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예시: ‘20.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17-1.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8.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소득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짐
□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 관련 >

19.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 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20. 지급 시기는?

□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 예정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에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21.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 유의 바람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23.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 기타 >

24.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ㅇ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자주하는 문의 FAQ (기수혜자 대상) (tistory.com)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자주하는 문의 FAQ (기수혜자 대상)

전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지원금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번에 5차를 준댄다. 한번 서류로 증명을 해놓으니 2,3,4차는 아무 탈 없이 잘 받았던.. ㅎㅎ 물론 세금신고같은거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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