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지원금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번에 5차를 준댄다.
한번 서류로 증명을 해놓으니 2,3,4차는 아무 탈 없이 잘 받았던.. ㅎㅎ
물론 세금신고같은거 안하는곳에서 일해서 직접 월급입금내역 뽑으러 은행가고, 사장님한테 거기서 일하고 급여받았다는 증명서에 사인받고 그랬던거 같다. 또 19년도 소득금액증명? 그런것도 뽑아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했음.
다른 블로그에는 공고문내용이 많길래 궁금한게 있어서 찾아보던차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 자주하는 질문 답변내용을 가져와봤다.
붙임1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기수혜자 대상) |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지급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ㅇ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었거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종사)한 경우는 지원 제외하되,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2. 지원 제외 직종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 |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이전과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기로 결정
ㅇ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하기로 결정(기존 지원 대상의 15%)
2-1. 지원 제외 직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및 기준은?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처음으로 받았을 당시 시점에서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예술인·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ㅇ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1.31기준)에는 지원 제외
* 다만,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4. 기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 (예시) 3차 사업 떄 처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4차 사업 때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
□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ㅇ 중간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ㅇ 지원 제외 직종 종사 여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여부, 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6. 기존 사업 당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다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존에 지급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나 수령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7. 신청기간 및 방법은? |
□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4차 사업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할 당시 각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 온라인 신청은 3.7(월) 09시부터 3.11(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3.10(목), 11(금) 양일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7-1.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3.10(목), 11(금) 이틀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 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8.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신청
➊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➋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➌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➍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다만,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위 경우 외에도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이 필요
□ 신청기간(3.7~11)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ㅇ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8-1.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8-2. 기존 사업 기수급자로서 당시 계좌정보 변경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 기존 사업에서 계좌변경 신청 기간에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
□ 3.11일(금)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7~8일 신청 시 3.11일부터, 3.9~11일 신청 시 3.16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지원)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금번 추경에서 지원하는 ➀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나는 이게 궁금한데.. 왜 1월이라고만 되어있는지 궁금. 2월이나 2021년 12월에 받은 사람들은 중복 수혜가 된다는 것인가?? 애매한 답변. 원래는 1월 '부터'라고 써놔야 되는게 아닌가??
금요일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상담원도 잘 모르는 눈치였다. 1월이라고만 교육받았다고...
2월부터 국민취업지원금을 입금받았다고 했더니 잘 모르는 눈치였다. 아무래도 아직 세세하게는 잘 모르는듯하다.
그런데 다시 전화와서는 안될것 같다고, 거부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쪽에도 물어보고 거부 신청을 할 생각이다. 나같은 사람 또 있낭?? 왜 이건 FAQ에 없는지..ㅋㅋ
왜냐면 한번 거부신청하면 아무래도 다음 차수부터는 못받는 듯 하다. 아래 다른 질문 내용에 나와있음.
1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13.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ㅇ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동 지원금의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신규 신청자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FAQ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