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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기존신청 기다리기 VS 별도신청 중 뭐가 더 빨리 받을까?

볼딱지공주♡ 2021. 3. 26. 14:22

<4차 재난지원금 기존수혜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3.26.(금) 09시 ~ 3.30.(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PC만 가능)

방문 신청 : 3.29(월), 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

<4차 신규 신청 >

4월 12일 (월) 9:00 ~ 4월 21일 (수) 18:00>

<4차 재난지원금 문의, 콜센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전용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

 

4차 재난지원금 문자가 왔다. 
그 전에는 1차 신청 후 2,3차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니 입금되었다.

누락 같은 문제는 없었다. 단지 3차 때는 약간? 늦게 들어온 것 같았다.

타 카페에서 입금 되었다는 글을 봤지만 나는 그때 안들어왔기에..

이번에는 별도로 신청을 눌러볼까 하다 궁금증이 생겼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과연 기존 신청자들 먼저일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한사람들 주고 줄지 말이다.

찾아보니 신청한 사람들은  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별도 신청하지 않고 기다린,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4월 2일 이후 지급 된다고 나와있다. 

나는 그냥 기다리련다. 

어차피 기존 수혜자 신청기간과, 신규신청기간이 달라서 신규 신청자를 심사하느라 기존 수헤자 지급이 늦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우리 먼저받고, 신규신청자들은 4월 12일부터 신청받으니까.

그냥 기다렸다 늦게 받으면 그때까지 돈도 아끼고,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다른데선 소상공인들 지원금은 늘어났는데 왜 특고 프리랜서는 그대로 50만원이라서 아쉽다는 뉴스기사를 봤다.

뭐 들어보면 그렇기도 하다만 그래도 주는게 어디냐 싶다.

이번에 나라세금으로 지원금을 처음 받아봤는데, 받아보니 다음에 취직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서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문자내용>


Web발신]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아래의 신청사항을 참고하여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이체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나> ①지급계좌의 변경, ②지급받은 계좌의 압류, ③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④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자금 등 타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거부 미신청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보류 및 문자안내 예정
<라> ①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 ~ 3.30.(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PC만 가능)하며, ②방문 신청은 3.29(월), 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기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망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전용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4차 재난지원금을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 문자>

4차 재난지원금을 가장해서 피싱사기를 당할까봐 안내문자도 왔다. 

자신들은 카톡으로 안내하지 않으며, 문자로만 안내하니 주의 하라고..

따로 답장이나 연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